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7민사단독(황용남 판사)이 8일 사형수 조경민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 8월 춘천시에서 부녀자 2명을 차량으로 납치,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사형을 선고받고 전주·광주·대구교도소 등에 수감됐다.
한편 조 씨는 "세 곳의 교도소 수용면적이 2.58㎡ 미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49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