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50대 마약사범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뒤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3) 가족이 담당 변호사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A씨가 장례식장에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가족의 부탁을 받은 변호사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 달 25일 A씨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한편 A씨는 같은 달 27일 오후 5시까지 구치소로 돌아와야 했지만, 이후 종적을 감췄다.
A씨는 작년 10월 필로폰 12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8일 오후 2시20분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