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이하 고순대)가 지난 11일, 음주 후 대구 시내와 고속도로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39분 경, 음주 상태에서 대구 수성 만촌네거리에서 수성IC를 거쳐 청도IC까지 약 30㎞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대구경찰청은 "대구 시내에서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은 후 A씨가 수성IC로 진입해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대구청으로부터 공조요청을 받은 고순대는 청도IC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약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