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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교사채용 비리 경신고 전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6.13 10:55 수정 2023.06.13 10:55

"2015년 교사 채용 부정 관여 벌금형, 10년간 이사 못 해"

대구교육청이 대구 경신교육재단(경신중·고) 전 이사장 A씨에 대한 이사승인을 취소 한 것으로 알려 졌다.

A씨는 기간제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올 2월 A에 대한 이사 승인을 취소하고 본인에게도 통보했다.

이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경신중 기간제 교사 모집 때, 당시 중학교 교장이던 B씨와 함께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올 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됐고, 상고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A씨는 1심 선고 뒤 대구교육청이 이사취임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자,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항소심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구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말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를 두고 대구교육계 일각에서는 "중징계를 앞두고 '이사취임 승인 취소'라는 불명예를 피하려고 자진 사퇴라는 '꼼수'"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추후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전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 할 사유가 되고, 전례도 있다"며 "A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 확정일부터 10년 동안 사립학교 임원(이사)을 맡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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