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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비대면 월세 계약 유도로 4000만 원‘꿀꺽’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6.14 14:39 수정 2023.06.14 14:39

대구남부署, 40대 구속

대구 남부경찰서가 14일, 사기 혐의로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0월~올 5월까지 이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계약을 체결해 28명으로부터 보증금과 월세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본인 명의로 등기된 서울, 인천 지역 부동산을 이용해 부동산 거래 중개 앱에 '월세 계약'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중개인 없이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부동산 사진과 함께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등을 보내 신뢰를 얻고,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비대면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받았다.

경찰은 작년 10월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전남 순천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을 고려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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