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산격동 한 삼거리 신호등이 한 때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도심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 경, 북구 산격동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등과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신호등이 한때 고장 나 경찰이 수신호로 교통 통제를 했다. 신호등은 4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