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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절도 추궁받자 폭행한 70대 집유女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6.20 09:52 수정 2023.06.20 09:52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19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A(7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 22일 오후 9시 25분 경, 대구 중구의 한 화장품 판매점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피고인 A씨는 매대에 진열된 아이라이너 1개(시가 9000원 상당), 로션 1개(시가 5000원 상당)를 계산한 물건인 것처럼 손에 들고 몰래 빠져 나왔다.

이를 수상히 여겨 뒤쫓아 나온 종업원 B(49·여)씨가 "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느냐"고 추궁하자 "안 훔쳐 갔다. 계산하려고 했다. 누명 씌웠으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이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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