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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경산 와촌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박채현 기자 입력 2023.06.20 09:54 수정 2023.06.20 09:54

경산시가 20일, 와촌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와촌에 있던 약국이 최근 폐업하자 주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한편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주민은 처방과 조제약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경산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와촌면, 용성면, 남산면, 남천면 등 4곳으로 늘어났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기관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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