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32)에게 징역 2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청구했다.<관련기사 본지 2022년 7월 25일·9월 6일자 참조>
한편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이날 "보호해야 할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5~6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