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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관 둔기 폭행, 승용차 부순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6.22 10:03 수정 2023.06.22 10:03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지난 21일, 수사 받으며 알게 된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8일, 대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 B(40)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놀라 도망가던 B씨가 탄 승용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다.

한편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한 성매매 사이트를 수사했던 B씨와 종종 만나오던 중, 자기 후배 앞에서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경관 B씨는 사기 사건 범행을 방조하거나 뇌물을 받고 범죄 수익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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