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경위가 구속됐다.
이상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건설노조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의 계획을 미리 유출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주거나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