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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급차.<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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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이른바 ‘뺑뺑이 구급차’사건과 관련, 대형병원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5월 7일·4월 20일·3월 29일자 참조>
이에 의사단체는 "마녀 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대구시의사회에 따르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 A씨가, 지난 달 16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한편 경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 2(수용 능력 확인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구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 수사는 대한민국 필수 의료에 대한 사망 선고"라며 반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이 명백하다"며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 희생양을 찾는 수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대(이화여대) 목동 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이후 작금의 소아과 의사 부족 현상의 시발점이 됐다"며 "만약 이번에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 수사에 의해 희생된다면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 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혜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