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대선 대구시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마스크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작년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에게 248만 원 어치의 마스크 1만2 400장을 제공한 혐의다.
이에 전 의원은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며 "대부분 마스크를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 "지난 선거에서 주민 80%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며 "주민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