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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책 부처별‘엇박자’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0 13:28 수정 2017.06.20 13:28

정부 “주류정책 명확한 명확한 목표설정 필요”정부 “주류정책 명확한 명확한 목표설정 필요”

절주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는 주류관련 정책에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간한 위클리이슈 최근호 ‘절주정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류관련 정책은 건강·안전·제품·식품·유통·세금·경제 등 부처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업적 측면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세수확보, 지방경제 육성, 농산물 수급정책 등의 명목으로, 건강과 안전 측면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 중이다. 이 같은 이원화 구조는 때때로 정책 방향의 상충을 야기하고 있다.예를 들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과음 경고문구 개정 등 규제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경제 활성화, 전통주 산업 육성 등의 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세법과 국세청 고시 개정으로 주류 배달,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제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규제의 문턱이 완화되는 추세다.양유선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국내 주류정책은 오랜 기간 산업적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 사회 안전 확보, 중독의 예방 및 치료 등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류의 소비감소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가격정책 ▲주류의 판매와 소비제한 ▲주류 마케팅 규제 ▲음주운전 규제 등 규제를 강화해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격정책의 경우 우리나라는 주류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를 추진하지만, 미국, EU국가 등처럼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635.7건에 달한다. 같은해 전체 범죄 중 주취자의 범죄율은 26.4% 달하며, 특히 살인, 강도, 폭력, 강간 등의 강력범죄 비율이 30.1%를 넘는다. 우리나라는 1일 평균 13명(2015년)이 알코올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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