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대학/교육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파업권 제약 폐지해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0 13:30 수정 2017.06.20 13:30

ILO,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권고 보고서 채택ILO,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권고 보고서 채택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여러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가운데 파업권 제약 법조항 폐지, 법외노조 철회 등의 노동계 요구가 잇따랐다.민주노총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노조가입 금지·파업권 제약 법조항 폐지 등을 지적한 결사의 자유위원회 보고서를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과 함께 해결돼야 할 과제를 총망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결사의 자유 위원회 사상 최장기 미해결 사건 보유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시급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ILO가 권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하는 조항 폐지라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법 개정을 이유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이 단 하루도 더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ILO 결사와자유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즉각 철회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전교조는 “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법외노조 탄압에 관해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은 해당인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법외노조 철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광화문에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까지 3보1배 농성을 벌였다. 이어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앞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30차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를 위배하는 법 조항을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상 해고자의 노조가입 금지 조항 폐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폐지 ▲정당후원, 사회 경제 정책에 대한 의사표현을 이유로 교사·공무원을 징계하지 말 것 ▲노동조건 향상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만 파업의 정당한 목적으로 인정한 법 조항을 폐지하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할 것 ▲업무방해죄 적용을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선할 것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결사의 자유 침해 등을 지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