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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회사카드로 6억 4862만 원 개인 물품 구입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7.03 10:37 수정 2023.07.03 10:37

대구지법, 재무·회계 직원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일~작년 7월 28일까지 법인카드 4개 등을 이용, 996회에 걸쳐 6억 4862만여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A씨는 피해자 회사에서 재무·회계 담당직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31일~2022년 7월 28일까지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의 발급 신청 및 관리,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리 및 보고 업무를 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5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에게 나머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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