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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범칙금 납부통고서 '셀프 발부'경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7.04 11:56 수정 2023.07.04 11:56

검찰,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지난 3일, 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셀프'발부하고 행사한 경찰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이날,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경정 승진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였다"며 "구차한 변명이지만 피고인은 나사가 풀린 것처럼 행동했다.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비이상적인, 비합리적 선택을 연속적으로 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경찰 공무원으로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부모님과 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 기회를 달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 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에는 12만 원이다. 자진 납부하면 9만 6000원이다.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경 진행될 예정이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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