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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르쉐 중고차 사는 척하다 타고 달아나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7.05 10:16 수정 2023.07.05 10:16

대구지법, 20대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4일, 중고차 구입을 가장해 승용차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부산 한 자동차정비소 주차장에서 포르쉐 승용차를 중고 매물로 내놓은 B씨를 만나 "차 내부를 점검하겠다"며 운전석에 타고, 시동을 걸어 달아난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차를 붙잡고 따라가며 제지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해 B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아들이 채권 관계로 보관하던 포르쉐 승용차를 매매하려 차량 매매사이트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범행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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