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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새벽 대구 도심서 음주 운전 ‘경찰 간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7.05 10:47 수정 2023.07.05 10:47

대구지법, 벌금 400만 원

대구지법 제2약식단독(부장판사 이상오)이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구 남부署 전 형사과장 A(52)경정에게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같은 금액을 구형하며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4월 24일 새벽,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술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 할 경우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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