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가 지난 7일,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 4명을 매수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등)로 A(3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4·8일, 3월 29·22·15일자 참조>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A씨 남편, 20∼30대 미혼모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올 3월 사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출산과 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 자기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 한 혐의다.
또한 그는 불임 부부에 접근해 자신이 대리모로 나서 직접 출산한 후 5500만 원 가량을 받고 아기를 넘기기도 했다.
이어 A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신생아를 자신이 친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데려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추가로 아동 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 경찰과 협력해 아동을 매매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