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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해수욕장 수영금지구역 초등생 익사 사건

이혜숙 기자 입력 2023.07.10 10:56 수정 2023.07.10 10:56

대구지법, 지자체 손배 책임 인정
구청 "감시 대상 구역 아니다"
법원 "안전구역 인근 관리 소홀"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가 10일, 다대포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피해 아동 유족 A씨 등이 부산 사하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6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아들인 초등학생 B(당시 12세)군은, 지난 2019년 8월 10일 사하구가 개설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동생 등 2명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사고로 실종돼 숨졌다.

당시 사하구청은, 해수욕장에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을 표시했고 B군이 수영금지구역에서 수영하다 숨져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력상 이유로 수영안전구역 밖인 수영금지구역은 구청이 관리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당시 사하구가 수영안전구역과 수영금지구역 표시를 선명하게 하지 않은 데다, 입수 전 B군이 이용하던 어린이 모래 놀이터가 수영안전구역이 아닌 수영금지구역에 연결된 모래사장에 설치돼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구청측이 망루 등에서 감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나 감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6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사하구가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를 잘못 정했다고 봤다.

또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수영안전구역 바로 옆 수영금지구역도 감시 대상이 맞는다며 구청의 손해배상책임 60%를 인정했다. 이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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