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인사 청탁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경찰 총경과 일선署 형사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재직 중 인사 청탁 대가로 수 백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전 총경과 B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
A전 총경은 대구시내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에게 승진 대가성 명목으로 1000만 원 안팎의 돈을 받은 혐의다.
그간 경찰은 익명의 투서를 받아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은 "수사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부정한 돈을 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고받겠느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통신과 계좌 기록 등을 살펴본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 A전 총경과 B경감을 지난 달 30일 검찰에 넘겼다. 현재 B 경감은 직위 해제가 된 상태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