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12일,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위원장 A(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작년 8월까지 대경 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를 상대로 공사 현장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을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할 듯이 협박, 총 20회에 걸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20만 원 갈취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노조원이 약 19명에 불과함에도, 그 수를 1010명으로 신고하고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소속임을 내세워 거대한 배후가 있는 것처럼 행세했다. 피해 회사가 입금한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약 80%는 A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어 A씨는 셀프 추천을 통해 노조 명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지위를 취득한 후, 원하는 공사현장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고발에 사용 할 사진을 촬영했다.
그가 촬영한 사진에는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안전장비를 일시 해제하거나, 안전설비 대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안전설비가 공백인 순간이 담겼다.
재판부는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갈취한 금액 합계가 무려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상당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