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가 13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올 3월 18일까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자 초·중등생 4명을 상대로 성 매수 하면서, 카메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한편 A씨는, 대구지역 중학교 방과후 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 매수하고, 바디 캠 등으로 3명에 대한 성 착취물 11건을 제작했다.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에게 접근, 등교 시간전인 아침이나 하교 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고 성 매수 했다.
검찰은 A씨가 미성년자라 술과 담배를 직접 사지 못하는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사실도 확인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학교 안팎의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