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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7.18 10:18 수정 2023.07.18 10:18

대구지법,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밤 12시 5분 경 대구 신천대로 칠성고가도 인근에서 운행 인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7)씨의 얼굴 부위를 수 회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이날 술에 취한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이 말한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오해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은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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