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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마약사범 불법체포 경관 1·2심 무죄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7.18 12:13 수정 2023.07.18 12:13

검찰, 판결에 불복 ‘상고’

대구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는 18일, 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서 형사과 경찰관 5명에 대한 2심 판결을 심의, 상고제기 의견으로 의결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형사상고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해 경관들의 위법한 물리력 행사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형사상고 시민위는 수사 과정의 사실판단이나 법리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됐다.

강북경찰서 A팀장 등 경찰관 5명은 지난해 5월25일 김해시의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 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한 후, 영장 없이 투숙한 방실을 불법 수색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직권을 남용해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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