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함께 1일부터 저소득층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등이 추가돼 출산지원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더욱 확대된다. 저소득층 해산급여 신청대상자는 출산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 특례자 제외)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대상자는 출산한 1~6급의 등록 여성장애인이다. 이들에게 출산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으로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등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함으로써 한 장의 신청서, 구비서류의 간소화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졌으며, 혜택을 잘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어졌다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가족이 편리하고 수혜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유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