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직장 동료를 꾀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뜯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한 일당에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주범 A씨(41·여)에 징역 15년, A씨 남편 B씨(41)와 피해자 남편 C씨(38)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총 5억 원을 구형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D씨(36)에게는 징역 2년형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C씨는 단독 혹은 공모해 지난 2019년 10월~작년 9월까지 피해자 E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2500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아울러 이들은, 작년 9월 E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 총 10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견디다 못한 E씨가 감시망을 피해 달아났다 붙잡히자, A씨 등은 차에 가두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한 주범 A씨는 3~4인 분량의 음식을 E씨에게 한꺼번에 먹이고, 토하거나 목표 몸무게에 미달하면 폭행했다. 또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편 C씨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형이유로 "피해자에게 착취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