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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롱·케이크‘불법색소 사용’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5 15:37 수정 2017.06.25 15:37

제과제빵 원료업자 23명‘철퇴’제과제빵 원료업자 23명‘철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불법 색소를 사용해 마카롱, 케이크 등 제과·제빵 원료로 사용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 마카롱·케이크 판매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해 마카롱전문점 ‘세남자의 빵굼터’ 대표 A씨 등 업체 대표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적발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 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되어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조사에 돌입했다.‘모라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라’라는 유명 제과·제빵원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통칭하며 주로 케이크 및 마카롱(과자류)에 사용된다.주요 위반 내용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판매(7명)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 제조·판매(8명)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허용 외 색소 사용(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2명) 등이다.조사결과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 ‘페이턴트블루브이’, ‘브릴리언트블랙비앤’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했다.식약처에 따르면 마카롱 전문점 ‘세남자의 빵굼터’ 대표 A씨 등 4명은 2016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해 약 1억7000만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의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업자 B씨는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99만원(1143개) 상당의 모라색소를 불법으로 수입·소분해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208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식약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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