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홍용)가 26일, 사기 혐의로 A(48·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 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6개월 간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사건을 수사한 가정주부인 A씨의 범행을 규명하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상선인 보이스피싱 중간책과 인터넷상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범행을 계속했다.
아울러 범행 도중인 작년 12월 14일 경찰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총 9건의 현금수거 범행을 재차 반복해 추가 피해를 양산했다.
현금수거 9건 범행으로, 8명의 피해자가 1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2억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 중 경북 문경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피해자는 5000만 원 상당을 편취 당한 후, 최근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서민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 사범을 엄단해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