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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전처 무고한 혐의 50대 ‘무죄’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7.30 11:44 수정 2023.07.30 11:44

"지인 영어시험 대리 응시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27일,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와 그 지인 C씨를 허위 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금은 이혼한 B씨와 지난 2020년 10월 결혼한 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이듬해 7월 B씨와 별거하게 됐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해 8월, B씨가 지인인 C씨 영어 시험을 대리 응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가 C씨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영어 말하기 시험인 오픽(OPIc)을 대리 응시했고, C씨가 이같이 부정하게 영어 1급 증명서를 취득해 업무 경력으로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B씨가 대리 응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 등을 무고한 것이라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법원은 증거조사를 통해 B씨가 오픽에 대해 강의하는 영어 강사였고, C씨가 B씨로부터 영어를 배웠다는 점, B씨와 C씨가 지난 2021년 6월 각각 다른 날짜에 오픽에 응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울러 국과수 감정 결과 B씨 오픽 음성 파일과, C씨 음성 파일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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