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이 작년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64건·128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북경찰은 지난 1, 2차 단속에서 2차 단속은 선순위 보증금 미고지 및 권한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뿐 아니라 불법중개 행위도 집중 수사했다.
전세사기범 범죄 유형은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맺어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을 편취한 '전세자금대출사기'41명(32%)과, 공인중개사 등이 주요 사항을 속여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등 '불법중개·매개' 41명(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데도 실권리자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무권한 계약'이 27명(21.1%)이다. 이 밖에 권리관계 허위고지 9명(7.0%), 보증금 미반환 7명(5.5%), 위임범위 초과 계약 3명(2.3%) 순이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피해자 145명에 피해 금액만도 약 104억 원이다.
1인당 피해 금액은 5000만 원 이하가 77명(53.1%), 5000만 원~1억 원이하 36명(24.8%), 1억~2억 이하 29명(20.0%), 2억 초과가 3명(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대별로는 30대가 43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1명(21.4%), 50대 20명(13.8%), 20대 16명(11.0%), 60대 9명(6.2%) 순이었다.
법인 26개(17.9%)도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자체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자체에 피해자 지원전담 창구 설치, 자문변호사 법률상담 연계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아울러 경북경찰은 전세기간 만료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계속될 수 있어, 올 12월 31일까지 단속기간을 연장 할 방침이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