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가 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대상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해 지정된 계좌로 보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해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을 금융감독원에 맡기라"고 했고,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950만 원을 가로챘다.
그러나 A씨는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제대로 송금하지 않았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A씨 정보를 알려줘. A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거되기에 이른 경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