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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령 업체 대표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06 10:44 수정 2023.08.06 10:44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4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 벌금 500만 원, C(48)씨에게 벌금 150만 원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광고업체 대표로, 지난 2021년 6월 직원을 실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190만 원을 받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보조금 240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다.

또한 B씨, C씨는 A씨와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500여만 원, 300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A씨에게 준 혐의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B씨와 C씨는 A씨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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