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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대구역 흉기 소지 30대 '살인예비' 혐의 적용

정희주 기자 입력 2023.08.09 09:55 수정 2023.08.09 09:55

"경찰이 살인하라 조종해, 누군가 죽이려 갔다"
경찰 정신질환 이력 확인, 구속영장 신청 방침

↑↑ 지난 7일 오후 30대 A씨가 동대구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모습이 경찰 바디캠에 담겼다.<대구경찰청 제공>

지난 7일 동대구역을 발칵 뒤집어 놨던 흉기 소지 30대에게 ‘살인예비’혐의가 적용됐다.<관련기사 본지 8월 8일자 참조>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30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A씨가 범행을 위해 주거지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움직였고, 살인을 예고하는 진술을 확보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8일 오후,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불특정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동대구역에 갔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지하고 있던 메모 1장에는 '경찰이 살인을 하라고 조종함'이라는 내용이, 다른 1장에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치료 사실을 확인했으며, 객관적 진료 기록 등을 확보 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마약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52분 경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돼 철도경찰에 검거됐다.

철도경찰은 A씨를 곧장 도착한 경찰에 인계했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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