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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조기경보 15~25초로 단축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7 11:37 수정 2017.06.27 11:37

지진속보 60~100초 단축…지진해일 특보 26개 확대지진속보 60~100초 단축…지진해일 특보 26개 확대

기상청은 오는 7월3일부터 지진통보 발표체계를 개선하고 발표시간을 단축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진통보 발표체계 개선 및 발표시간 단축’은 지진통보 종류를 신속정보(지진조기경보·지진속보)와 상세정보(지진정보)로 구분한다. 관측 후 50초 수준이었던 ‘지진조기경보’의 발표시간은 15∼25초 수준으로 단축된다. 지진조기경보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 발생할 경우에 해당한다. 내륙 기준 규모 3.5이상 5.0 미만일 때 제공되는 ‘지진속보’는 5분 이내에서 60∼100초로 발표시간을 줄인다. ‘신속정보’는 국민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동속도가 빠른 지진파(P파)만을 사용해 자동으로 추정된 정보를 1차적으로 빠르게 발표한다. ‘상세정보’는 지진분석사가 종합적으로 수동 분석한다. 신속정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5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제공된다.국민 체감형 지진 정보도 확대한다. 기존의 지진 정보(발생시각·발생위치·규모 등)에서 진도(예상진도·계기진도)와 발생 깊이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진도 정보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의 세기를 나타낸다. 규모가 동일한 지진이더라도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진동의 세기를 제공함으로써 방재대응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발생 깊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진도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 발생 깊이 정보도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지진해일에 대한 특보구역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지진해일경보 발표 시 기존에는 동해, 남해, 서해, 제주, 울릉 등 5개 특보구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달 3일부터는 26개 특보구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진해일경보와 지진해일주의보는 규모 7.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 해안가 높이 각각 1m 이상과 0.5m 이상 1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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