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문채영)이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 50분 경, 대구 중구 남일동 한 은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이륜차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원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날 대구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B순경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 중인 사람이 있다. 경찰관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 A씨를 발견하고 경광봉을 들며 정지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지시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경찰관의 몸 앞으로 돌진했다. 이에 놀란 경찰관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A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에 다리를 부딪쳤다.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과 합의해 A씨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