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3일, 중국산을 혼합한 나물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3월~지난 3월까지, 중국산과 국내산을 4대6 또는 6대4 비율로 섞어 삶은 고사리 5만 5726㎏과 도라지 3만 4312㎏(10억 8000여만 원 상당)을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 병원 등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액도 거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류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