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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의료분쟁 31.2% ‘낙상 사고’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6.28 12:57 수정 2017.06.28 12:57

최고 손해배상액 약 2900만원…평균 600만원최고 손해배상액 약 2900만원…평균 600만원

#1. 70대 치매 여성환자 A씨는 2013년 두개내 출혈, 대동맥 방리로 수술을 받고 재활을 위해 입원했다. 그는 요양보호사에 의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에서 이송하던중 넘어져 크게 다쳤다. 병원의 잘못이 인정돼 의료기관은 환자에 2890만원을 지급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관련 의료분쟁의 3건중 1건은 낙상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고령층 환자의 경우 건강이상으로 균형감이 부족하고 치매 치료의 영향으로 인지기능이 떨어질뿐 아니라 항정신병제 주사를 맞는 등 낙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26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감정인 완료된 치매환자 관련 사건은 모두 77건이다.나이는 70대(70~79세) 37.7%(29명)와 80대가 36.4%(28건)로 많고 60대 16.9%(13명), 60세미만 3.9%(3건), 90세 이상 5.2%(4명) 등 순이다. 성별로는 남성은 27명, 여성은 50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았다.전체에서 낙상관련 사건은 31.2%(24건)으로 집계됐다. 침대에서 이동중 낙상이 8건으로 가장 많고 일상생활 과정에서 낙상이 발생해 치료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7건으로 집계됐다. 낙상의 결과로 9명(37.5%)은 두개내 손상이나 골절 등이 나타나 현재 사망한 상태다. 나머지 15명은 완치(3명)됐거나 치료중(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는 조정합의가 57.1%(44건)으로 가장 많고, 조정결정을 통한 성립은 14.3%(1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만 원으로 500만 원 이하가 59.7%(34건)로 분석됐다. 1000만 원 초과 건은 17.5%(10건)으로 최고 배상액은 약 2900만 원이다. 나머지 22건는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10건), 각하·취하(10건), 조정결정 불성립(2건) 등이다.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이 45.5%(35건)으로 가장 많고, 병원 28.6%(22건), 종합병원 13.0%(10건), 상급종합병원 10.4%(8건) 의원은 2.6%(2명) 등 순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23.4%(18건), 신경과(13.0%(10건) 신경외과 11.7%(9건), 가정의학과 10.4%(8건) 정형외과 8건), 재활의학과7.8%(6건), 외과 6.5%(5건), 정신의학과 5.2%(4건) 응급의학과 2.6%(2건)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흉부외과, 한방과 각 1건과 기타 3건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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