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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항공기 착륙 전 출입문 개방한 3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8.24 15:58 수정 2023.08.24 15:58

법원, 정신감정 하기로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을 공포에 떨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하기로 했다.<관련기사 본지 7월13·10, 6월21, 5월 29·30일자 참조>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A씨 측 정신감정 의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사는 "정신감정으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신감정 신청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감형 수단으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일 심신 미약으로 제주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통화한 후 병원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며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안전한 시민으로 사회 복귀를 희망해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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