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오는 9월 4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변경된 요금체계는 9월 4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 내용은 기본요금(2㎞)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들며, 시속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전날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성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차량유지비와 유류비, 최저임금 등의 상승으로 인한 택시요금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적극 홍보를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