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교 30대 교사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9월과 11월 학교 연구실과 자기 집에서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상대로 "한번 안아보자"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2차례 추행한 혐의다.
한편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그런 범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A씨가 신체 일부를 쓸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교사로 제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지적 장애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했다"며 "피고인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건강 상태가 구금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