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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반드시 받으세요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28 08:44 수정 2023.08.28 10:15

정기검사 유효 만료일 전후 31일 내 받아야
기간 내 미수검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알림톡 홍보자료<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올 하반기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소유자들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대형 및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의 운행차 배출 허용기준을 확인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하반기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자동차 200대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인 중·소형 이륜자동차 566대다.

사전에 검사를 신청한 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필증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결과표, 보험 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방문하면 되며, 검사 수수료는 1만 5,000원이다.

기간 내 수검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를 제출해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 기간 확인 및 검사 신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항검사소 △부강자동차정비 △북포항현대자동차서비스(주) △현대오토종합정비다.

포항시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배기 소음, 경적 소음 등에 대한 정기검사를 유도해 생활 속 대기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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