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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00만 유튜버, 100억대 사기 행각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8.28 12:27 수정 2023.08.28 12:27

대구지법, 징역 2년 6월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28일, 100억 원대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A씨(30)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로, 지난 2021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8명에게 "화장품 사업을 확장하려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한편 A씨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12명에게 15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100억 원대의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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