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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 북구, 1000만 원 미만 체납자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29 10:35 수정 2023.08.29 10:35

금융 자산 압류·추심 실시

각급 지자체가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포항 북구청은 10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을 압류하는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북구청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자체적으로 오는 9월 말까지 체납액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체납자의 주식 등 금융자산 압류 및 추심한다.

또한 체납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증권 명의개서 대행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 3곳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결과에 따라 압류예고 통지를 비롯한 체납처분 절차를 실시한다.

아울러 구청은 경북도가 주관해 일괄 실시하는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금융자산 압류 또한 진행 중이며, 상습 고질 체납자와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청은 또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급 가능한 법원 공탁금을 조회한 후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해 선순위 압류 기관에 추심을 요청 할 방침이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의 소중한 투자자산을 압류하기 전에 자진 납부를 먼저 독려할 것이며, 자진납부 불응자에 대해 엄정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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