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자 어재원)가 지난 28일 행인을 벽돌로 내리쳐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에서 길을 걷던 B씨(20대·여)에게 달려가 벽돌로 내려치고 C씨(70대·여)의 옆구리를 발로 차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A씨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했다"며 "보호자가 적극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과 보호관찰관의 관리속에 적절한 치료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는 기각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