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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식당 옆 손님 흉기 위협'살인미수 혐의 50대

차동욱 기자 입력 2023.08.30 12:02 수정 2023.08.30 12:02

대구지법 포항, 무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가 30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로 손님을 위협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 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다.

이어 B씨는 이를 제지하다 A씨와 함께 넘어지면서, 흉기에 이마를 다쳤다.

재판부는 "고의로 피해자에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보이며, 이후 추가 물리적 행동이 없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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