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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필로폰 구매한 프로골프 선수

안진우 기자 입력 2023.09.03 13:27 수정 2023.09.03 13:27

대구지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1일,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46)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한 노상에서 B(46)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1g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작년 8월 23일에는 관악구 한 주택에서 C(63)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g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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