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이 지난 1일, 돈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 골프 선수 A(46)씨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한 노상에서 B(46)씨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2.1g을 건네받은 혐의다.
A씨는 또 작년 8월 23일에는 관악구 한 주택에서 C(63)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8g을 구매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지만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 범죄사실 일부를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