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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북 납북귀환어부 6명 재심 또 ‘무죄'

김승건 기자 입력 2023.09.07 10:26 수정 2023.09.07 13:20

대구지법 영덕 "불법 구금" 수사 인정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북지역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관련기사 본지 8월 10, 7월 20·4, 5월18일자 참조>

대구지법 영덕지원이 지난 6일, 납북귀환어부 6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어부들은 지난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뒤,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어부들이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선원의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선고에 앞서 이날, 이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앞서 지난 7월 19일 영덕호 납북귀환어부 5명, 8월 9일 납북귀환어부 3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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