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 소통 방해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집중 계도와 홍보에 나선다.
밤샘주차는 사업용자동차가 자정~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장소가 아닌 주택가, 도로 등에 주차하는 행위를 말하며, 밤샘주차 적발 시 10~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예천군은 주택가, 도로 등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위치에 밤샘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계도 활동을 펼쳐 안전사고 예방과 민원 해소를 통해 군민 생활 여건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수종사자들도 지정 차고지에 주차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 했다.황원식 기자